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위원회에 통합ㆍ운영.
- 가제2장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위원,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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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장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위원,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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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3
- 예고 종료2009-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