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3
- 공포
- 2009-02-12
- 시행
- 200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도시철도법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도입과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1∼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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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도시철도법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도입과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1∼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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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4
- 예고 종료2009-01-13
- 공포2009-02-12
- 시행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