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법령상 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도록 도시철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745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되었고, 신고 수리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간을 60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수리 기간의 명확화
운임, 운송약관, 사업계획 변경, 휴업 및 폐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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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운임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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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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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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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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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2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