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1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 승인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 시행 절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기간, 사업비, 자금조달 방안, 수익금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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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1
- 예고 종료2014-08-11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