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10-14
- 시행
- 2019-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 나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면허대장과 휴업·폐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허증 발급 시 보고 대상 확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 작성하는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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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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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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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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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철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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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10-14
- 시행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