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7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 도시철도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 가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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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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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9
- 예고 종료2011-03-17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