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1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동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 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시 동 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내국법인의 외국주주뿐만 아니라 동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등)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출자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배당처분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동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시 동 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내국법인의 외국주주뿐만 아니라 동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등)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출자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배당처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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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