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3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7호
개정이유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하는 매매자료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사업장 폐지일로부터 10일내에서 25일내로 연장함.
- 나
증권거래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매매일 다음날까지 주권의 종목,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성명ㆍ계좌번호를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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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사업장 폐지일로부터 10일내에서 25일내로 연장함.
나. 증권거래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매매일 다음날까지 주권의 종목,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성명ㆍ계좌번호를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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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3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