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8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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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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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