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7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를 세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장부ㆍ증빙서류로서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정함
-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 세액 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함
- 다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사용거부 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를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함
-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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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를 세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장부ㆍ증빙서류로서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정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 세액 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함
다.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사용거부 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를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함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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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