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2-23
- 시행
- 2009-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25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매매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추가
- 나종사자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를 해소할 수습종사자 제도 도입
- 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2)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매매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추가
나.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를 해소할 수습종사자 제도 도입
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2)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0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2-23
- 시행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