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2
- 공포
- 2013-10-11
- 시행
- 2013-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 청소년들이 학교 등에 제출하는 시설 신고증명서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있는 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확인증 서식으로 이를 대체하여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휴지 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연속적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임을 확인하는 서식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확인증’ 서식을 추가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휴지 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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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임을 확인하는 서식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확인증’ 서식을 추가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휴지 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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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12
- 공포2013-10-11
- 시행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