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9호
개정이유 —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규제 개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나상담소등의 평가제10조의2
및 운영실적 등의 보고(제11조)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4조)
- 다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 라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상담소등의 평가(제10조의2) 및 운영실적 등의 보고(제11조)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4조)
다.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라.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안 별표 4)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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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09-26
- 시행20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