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75호
개정이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가 휴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62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시 군 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의 방문으로 폐지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별지서식 중 성매매피해자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자 이용자 카드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성매매피해자의 연령, 피해 상황,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원내용 등에 따라 상담내용 등이 다양화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법령에서 지침으로 이관
- ○상담소등 휴지 폐지 또는 폐쇄 시 시설 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3항
– 상담소등 휴지 또는 폐지 시, 상담소등의 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 등을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이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수리함
– 상담소등 폐쇄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가 전원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함
- ○상담소등 폐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관청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함
–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지신고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해당 관청에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 및 축소안 별표2
상담소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과목 조정에 따른 이수시간을 조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시간을 현행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함
- ○기타 자구 수정안 별표4
법령 조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관련 서류를 분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치 및 입소 이용자 관계 서류를 법령상의 서류로 명기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의무화
상담소 등이 휴지, 폐지 또는 폐쇄될 때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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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이용 절차 등)
변경 전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자·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거나 관리해야 함
변경 후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이용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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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와 제23조의 일부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3일부터, 별표 2의 교육시간 조정 관련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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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휴지(休止)
시설이나 사업 등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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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8-12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