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6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학력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아울러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별표 1, 제5조 관련
(1) 중앙지원센터의 장, 팀장, 팀원의 자격기준 중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제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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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별표 1, 제5조 관련)
(1) 중앙지원센터의 장, 팀장, 팀원의 자격기준 중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제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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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7
- 예고 종료2011-02-16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