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하고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42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온라인 게시문구 내용에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규정별표3 개정
- ○법에서 위임한 ‘숙박업’,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숙박업)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업 제외 * (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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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지도할 수 있는 업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매매 신고 관련 안내 문구 추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넣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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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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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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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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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참고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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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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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2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2017-05-08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