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7-23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5호,2012.2.1.공포,2012.8.2.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 게시 내용 신설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게시물의 크기, 게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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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 게시 내용 신설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게시물의 크기, 게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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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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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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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7-23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