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2011-10-04
- 시행
- 2011-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6호
개정이유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0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성접대 관련 사항 포함
–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성접대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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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성접대 관련 사항 포함
-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성접대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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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2011-10-04
- 시행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