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09-18
- 시행
- 2017-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을 포괄적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간 연장을 승인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 포괄적 조정안 제2조제2항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9개에서 4개로 조정 * (개정전) ①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②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③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④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⑤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⑥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⑦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⑧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⑨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후) ①성매매(알선 가능) 업소에 관한 사항, ②성매매 발생 요인 유형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에 대한 사항, ③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절차 완화안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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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09-18
- 시행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