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50호, 2018. 3. 13. 공포, 2018.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상담소 등 폐지·휴지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지서식 중 처리기간에서 ‘즉시’문구 삭제, 변경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목록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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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상담소 등 폐지·휴지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지서식 중 처리기간에서 ‘즉시’문구 삭제, 변경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목록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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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3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