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5호
개정이유 —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규제 개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5조
- 나상담소등의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규정 삭제안 제21조
- 다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5조
- 라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 마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5조)
나. 상담소등의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규정 삭제(안 제21조)
다.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5조)
라.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마.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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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