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2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2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 나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ㆍ현실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
- 다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ㆍ현실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
다.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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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2
- 예고 종료2009-01-22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