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5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함.
- 나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및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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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함.
나.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및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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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5
- 예고 종료2009-02-25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