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골재자원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하향
신고 기간 내 등록 기준을 미신고하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단순한 신고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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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5호에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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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이 날짜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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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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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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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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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