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4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0호
개정이유 — 민간업체의 공동체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골재채취허가 시신청한 공동체에 속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여 `15년 도입된 민간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의 예외대상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선별·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바다골재채취업과 선별·세척업등록기준 중 염분측정시험실을 삭제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민간공동체 골재채취단지 신청자 우대제도의 도입안 제28조
`15년 법률 개정으로 민간업체(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비해 유인책이 부족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선투자 및 골재채취단지 신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나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예외대상 삭제안 제33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17.12.19 개정, `18.6.20시행 예정)
- 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채취한 골재를 직접 선별·세척하지 않는 경우, 제염시설은 불필요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2) 바다모래의 염분 측정은 작은 크기의 측정장비로도 가능하므로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등록기준 중 별도의 시험실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 공동체에 대한 허가 우선권 부여와 골재 선별·세척 신고 제도 정비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대 조치
소관 부처는 민간 업체들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단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속한 업자에게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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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변경 전
제3항이 없었음
변경 후
③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골재채취업 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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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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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도로나 건축물 건설 시에 쓰이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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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골재채취법 하위법령 주요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7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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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4
- 예고 종료2018-07-24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