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자원조사 대행 기관을 확대하고, 단순 신고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재자원조사 대행 기관 확대
민간 연구기관도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호에 이어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 시행령 취소공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