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2호
개정이유 —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탄력적인 골재 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 나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자원조사 및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골재 생산량의 일부 증산에 대한 변경신고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대행기관 확대
소관 부처는 골재자원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업무 대행기관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하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행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전문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골재채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