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2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기, 협회 위탁업무 등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업체를 골재 사용자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골재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재 사용자의 의무 범위 확대
불법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업체도 적법하게 생산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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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변경 전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정 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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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업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불법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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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건설 공사나 도로 포장 등에 쓰이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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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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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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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3
- 예고 종료2020-04-22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