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0-20
- 시행
- 2021-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3호
개정이유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힌극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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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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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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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0-20
- 시행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