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4
- 공포
- 2018-11-19
- 시행
- 2018-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1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타 법령 조문 인용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나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토록 함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 다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과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 단지관리비 분할납부 시 보증조치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
골재를 채취한 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길(반출로)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할 때 반출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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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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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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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계획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해 어떤 경로와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미리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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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골재채취법 하위법령 주요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7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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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4
- 예고 종료2018-07-24
- 공포2018-11-19
- 시행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