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9호
개정이유 — □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골재 선별·세척 및 파쇄업 신고 시사업부지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기타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및 서식 개정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가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공표 방법 및 내용 기준 마련제10조제2항 신설
- 나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시 사업부지 보유 증빙서류 첨부제17조 개정
- 다골재채취업 양도 양수 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제7조제1항 별지6호 개정
- 라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ㅇ법령서식 일제 정비
- ㅇ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 ㅇ모래의 염화물 함유량을 공인된 염화물측정기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공표 방법과 사업부지 증빙 서류 등 골재채취 관련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조사 결과 공표 기준 마련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를 알리는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보완
모래의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할 때 공인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법령 서식과 민원 처리 기간을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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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골재
도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쓰는 모래, 자갈 같은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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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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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2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