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2021-07-02
- 시행
- 2021-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 및 허가사항의 통보, 확인 등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반영하고, 친환경 골재생산 유도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 시설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골재채취능력평가 증량 항목 신설 및 바다골재채취업의 골재채취 능력평가 시 지역별 항차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능력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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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9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2021-07-02
- 시행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