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5호
개정이유 —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골재채취법」개정(법률 제13672호, 공포 ‘15.12.29, 시행 ’16.6.30)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나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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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나. 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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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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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