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31호
개정이유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제20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임을 거래소에 직접 알리지 않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허용
- 나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제208조의4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시점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현행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 다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제208조의6, 별표22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하되 상환기일에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또는 계좌간 대체 제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정함
- 라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하여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법인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경우)으로 구체화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하며, 위반시 금융투자업자 기관·임직원 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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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