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1
- 공포
- 2010-01-12
- 시행
- 2010-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국회제출, 2008.11.28)됨에 따라 새로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실적 서류의 제출ㆍ보관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해양배출해역을 축소ㆍ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실적서 제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1)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 구축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실적 제출업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등을 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함. (3) 처리실적 제출 및 보관의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절차 등을 개선함. (1) 현행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는 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간소화됨.
- 다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함. (1)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반복위반에 대한 처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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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2
- 예고 종료2009-02-11
- 공포2010-01-12
- 시행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