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9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4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의 수처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 징수 근거 조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시행규칙의 종전 근거조항 삭제제23조제2항
- 나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83조의2 신설)
–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함
– 해역관리청 등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처리에 드는 경비,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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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7-09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