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33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안 제83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징수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삭제
상위 법률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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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항
변경 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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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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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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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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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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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