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1-01-07
- 시행
- 2021-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2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서의 양식을 법제화하여 방제조치 명령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측정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안 제5조
기존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및 그 운영결과의 평가 사무를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함
- 나방제조치 명령 방식 등 법제화안 제30조의2, 별지 제19호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 명령을 별지 19호와 같은 방제조치 명령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 구두ㆍ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임무 등안 제35조의2, 별표13의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별표 13의1에 따른 방제자재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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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오염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주체 변경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주체 변경
기존에 해양환경공단이 담당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운영 및 결과 평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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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변경 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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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재해보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에게는 요양·장애·장제·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이 지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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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율방제대
어촌계 등 민간 단체가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을 돕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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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1-01-07
- 시행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