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5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하여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의 공표방법,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임무, 위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추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공표 절차안 제8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과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도록 함
- 나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별표16의2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로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함
- 다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방법 등안 제7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하도록 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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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2) (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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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