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2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변경,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안 제60조의2,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및 안 제81조)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칠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24조 · 안 제33조 · 안 제34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47조의3 · 안 제60조의2 · 안 제78조 · 안 제79조 · 안 제80조 · 안 제81조
- 나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19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 해양시설의 주요 설비, 시설구조도명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 다
해양시설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 규정(안 제20 조의2) 법에서 해양시설안점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와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의 연결상태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규정
- 라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절차 규정안 제72조의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ㆍ합병한 경우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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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바꾸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는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소관 부처가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변경 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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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직제 시행규칙 내 '해양환경관리공단' 명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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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인
어떤 서류나 물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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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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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