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3-08
- 시행
- 2019-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폐기물해양배출감축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별표 1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해양배출업체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사용 기간 연장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18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1. 폐기물 해양배출업 비고 6.
변경 전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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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기물해양배출업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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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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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0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3-08
- 시행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