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9
- 공포
- 2009-04-07
- 시행
- 2009-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수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동 규칙에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확인절차 개선
1) 건설기계 등록지이외에 시ㆍ도에서도 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토록 함
2) 지역에 무관하게 전국의 시ㆍ도에서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 나건설기계 등록원부 보존기간 확대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 건설기계 부활등록(재등록)을 10년까지 허용하여 불법건설기계 사용 차단, 재활용 촉진 등으로 민원편의 도모
- 다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규정
1) 특수건설기계중 도로주행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사유효기간을 규정하여 특수건설기계의 안전도 향상 기대
- 라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인 주기장시설 보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시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하여 주기장 시설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 마건설기계 면허의 종류 중 공기압축기 면허로 타이어식 천공기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
1) 천공기 제작기술 발전으로 무한궤도식 이외에 타이어식 천공기가 제작되어 건설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2) 공기압축기 면허로 무한궤도식 및 타이어식 구분없이 천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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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30
- 예고 종료2009-02-19
- 공포2009-04-07
- 시행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