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27
- 시행
- 200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2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7.) 개정으로 완화된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관련 서식,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2 서식
중 국외지배주주의 업종별 배수에 금융업의 업종별 배수(6배)를 신설함.
- 나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의 서식
상의 매출ㆍ매입거래란을 수입거래, 지출거래, 대차거래, 자본거래으로 세분하고,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 중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서식을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2)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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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2 서식)중 국외지배주주의 업종별 배수에 금융업의 업종별 배수(6배)를 신설함.
나. 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의 서식)상의 매출ㆍ매입거래란을 수입거래, 지출거래, 대차거래, 자본거래으로 세분하고,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 중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서식을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2)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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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27
- 시행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