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3
- 시행
- 200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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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3
- 시행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