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16
- 시행
- 2009-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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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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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16
- 시행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