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4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95호
개정이유 — 경기침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
- 나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
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2
- 예고 종료2009-03-04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