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7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61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 개정(2009. 1. 7.)에 따라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자의 자격요건과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의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마련 (1) 법 제27조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함. (3)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 배수관거의 오접 등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겸용공작물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 하는 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의 내용ㆍ이행절차 등 마련 (1)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겸용공작물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사유ㆍ개선대상시설ㆍ개선내용ㆍ개선기간 등을 정하여 겸용공작물관리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선계획의 적정여부 및 조치내용의 이행여부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확인하도록 함. (3) 조치명령에 따른 시설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제해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유지ㆍ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수질관리기술사를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인정(대체)하는 학ㆍ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ㆍ개선하려는 것임. (2)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에 따라 기술사 대체(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별로 세분하여 정함. (3)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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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7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