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5
- 공포
- 2009-06-24
- 시행
- 2009-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6호
개정이유 —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거나,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간이해역이용사업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미리 정해진 표준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1)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는 최초사용허가신청 때와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표준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정함 (3) 미리 정해진 해역이용협의서로 해역이용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소규모 해역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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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간이해역이용사업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미리 정해진 표준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1)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는 최초사용허가신청 때와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표준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정함
(3) 미리 정해진 해역이용협의서로 해역이용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소규모 해역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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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5
- 예고 종료2009-03-25
- 공포2009-06-24
- 시행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