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0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01호
개정이유 —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될 예정(‘09. 3.)임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지원기관 지정
1)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업무를 예시하여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성 시기를 명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기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다
법률에서 위임한 자원생산성 업무 전담 기관을 열거하고 전담 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 범위를 예시하여 체계적인 자원생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민간의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최소출자금액을 규정
- 마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대상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
- 바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사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성공사례를 보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 아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종류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 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업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포상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등 관련기관이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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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0
- 예고 종료2009-03-30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