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2013-08-06
- 시행
- 2013-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출판업은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잡지를 종이매체나 여러 가지 전자매체로 제작하여 생산하는 업종으로 창조적 지식의 원천인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이며, 영화?M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임 이러한 출판업이 산업발전법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건의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출판계는 제기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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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3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2013-08-06
- 시행2013-08-06